본문 바로가기
부동산 주식 경제

전세 계약 전 사기 안 당하려면 알아야 하는 중요 정보

by 글쓰는 창고지기 2024. 12. 27.
반응형

신혼부부 전세 계약

 

전세 계약 전 사기 안 당하려면 알아야 하는 중요정보

 

1.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
- 임대 시장의 구조적 문제: 보증금 반환 보험이 필수가 아니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
- 정보 비대칭: 임차인은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부동산 담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
- 법적 허점: 허위 계약서 작성, 등기부등본 위조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. 등기부등본은 모바일로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말고 직접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.

 

2. 피해 규모
- 피해 금액의 급증: 전세 사기 피해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사회적 문제로 확대: 경제적 손실 외에도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신을 유발합니다.

 

3. 사기의 일반적인 유형
- 집주인의 채무 과다: 집주인이 과도한 대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.
- 가짜 임대 계약: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세자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.
- 깡통전세: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

전세 사기 예방 방법

 

1. 계약 전 확인 사항
- 등기부등본 열람: 집주인의 소유권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집주인 신분 확인: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.
-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증 확인: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2. 계약 중 주의 사항
- 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 동반: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.
- 특약사항 추가: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 삽입할 수 있습니다.
- 전세권 설정 등기: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3. 보증금 보호
- 보증보험 가입: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위험 대비해야 합니다.
- 안전한 전세가율 확인: 주변 시세 대비 전세 보증금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.

 

4. 신뢰할 수 있는 중개인 이용
- 중개인이 추천한 물건이라도 계약 전에 직접 모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의 전세 계약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.

전세 사기는 임차인의 재산뿐만 아니라 생활 전반에 큰 영향을 미치는 심각한 문제입니다. 철저한 정보 확인과 예방 조치를 통해 사기 피해를 방지할 수 있습니다. 정부 역시 제도적 개선과 강력한 처벌을 통해 문제 해결에 앞장서야 합니다.
전세 보증보험은 임차인(세입자)이 전세 계약 종료 시 보증금을 안전하게 반환받을 수 있도록 도와주는 제도입니다. 이를 통해 임대인이 보증금을 돌려주지 않을 경우, 보험사가 대신 지급하여 임차인의 재산을 보호합니다.

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

 

1. 전세 계약 기간:계약 기간이 최소 1년 이상이어야 합니다.
2. 보증금 한도:
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: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.
- 그 외 지역:전세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.
3. 주택 종류:아파트, 다세대주택(연립), 단독주택, 다가구주택, 주거용 오피스텔 등이 해당합니다.
4. 전입신고 및 확정일자:임차인은 주택에 전입신고를 완료하고, 임대차계약서에 확정일자를 받아야 합니다.
5. 주택 소유권 상태:해당 주택의 소유권에 압류, 가압류, 가처분 등 권리침해가 없어야 합니다.
6. 선순위 채권 제한:
-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 가액의 80%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
-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은 주택 가액의 60%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
7. 보증금 지급 확인:임차인은 전세보증금의 5% 이상을 지급한 사실을 증명해야 합니다.

 

가입 절차

 

1. 서류 준비: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부동산 등기부등본
-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(계좌이체 명세 등)

 

2. 신청 방법:
- 방문 신청: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 등의 지사나 위탁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: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보증료:
보증료는 전세보증금, 주택 유형, 임차인의 신용도 등에 따라 달라지며, 일반적으로 연 0.1%에서 0.3% 수준입니다. 예를 들어, 보증금 2억 원에 보증료율 0.112%를 적용하면 연 보증료는 약 224,000원이 됩니다.
주의 사항:
- 계약 시점: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- 주택 상태 확인:해당 주택에 위반 건축물 표시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공인중개사 이용: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며, 보증보험 가입에도 유리합니다.
전세 보증보험은 임차인의 소중한 보증금을 보호하는 중요한 수단이므로, 계약 전 반드시 가입 조건과 절차를 숙지하시기를 바랍니다.

모바일로 등기부 등본을 열람하는 방법
정부에서 운영하는 공식 서비스인 정부24 또는 인터넷 등기소 앱/웹을 통해 간편하게 열람이 가능합니다.

 

▶정부24 앱을 이용한 열람
1. 앱 다운로드
-앱스토어(iOS) 또는 플레이스토어(Android)에서 정부24 앱을 설치합니다.
2. 회원가입 및 로그인
-회원가입 후 공인인증서(또는 간편인증서)를 등록하여 로그인합니다.
3. 서비스 검색
- 검색창에 등기부 등본 열람 또는 부동산 등기 열람을 검색합니다.
4. 부동산 정보 입력
- 열람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.
5. 수수료 결제
- 열람 수수료(약 700원)를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결제합니다.
6. 등본 확인 및 저장
- 열람한 등본은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.

 

▶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 웹 이용
1. 인터넷 등기소 웹사이트 접속
-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.
2. 회원가입 및 로그인
- 인터넷 등기소 계정을 생성한 뒤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3. 메뉴 선택
- 열람 및 발급 >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을 선택합니다.
4. 부동산 주소 입력
-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.
5. 수수료 결제
- 약 700원의 열람 수수료를 신용카드, 계좌이체, 또는 간편결제로 결제합니다.
6. 열람 및 저장
- 열람 후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 

▶ 주의 사항
-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: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을 정확히 알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열람용과 발급용 구분:열람은 확인만 가능하며, 발급된 등본은 공식 문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열람 수수료 환불 불가:입력한 정보가 틀렸거나 중복 열람을 하더라도 환불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.

반응형